“유죄 취지 파기 환송”은 법률 용어로, 대법원이 원심(보통 고등법원)의 유죄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판결을 깨고(파기), 다시 **심리 및 판결을 하도록 해당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(환송)**을 말합니다.좀 더 쉽게 설명하면:1심: 유죄 판결2심(항소심): 유죄 유지대법원: 이 유죄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 → 원심을 파기하고,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고등법원으로 보냄→ 이때 “유죄 취지의 파기환송”이라고 합니다.하지만 표현이 다소 모호할 수 있어서, **"무죄 취지의 파기환송"**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.예시:A씨가 절도죄로 1, 2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, 대법원이 절도의 ‘고의’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가능성에 열어두고 환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