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를 준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(종소세)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는 '간주임대료'라는 개념에 따라 결정되며, 보증금이나 전세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을 임대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. 전세 임대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전세금만 받고 월세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: 보유 주택 수: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보유보증금·전세금 합계: 비소형주택(주거전용면적 40㎡ 초과 또는 기준시가 2억 원 초과) 보증금·전세금 합계가 3억 원 초과 이러한 경우,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.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: 1..